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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에 엄정 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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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유소업계 동맹휴업에 엄정 대처키로
  • 구영회
  • 승인 2014.06.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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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9일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금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유소사업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할 의무가 있으며 주유소사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산업부(주무관청)는 민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협회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일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 변경(월간→주간)은 가짜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석유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 동안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규제심사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고주기를 앞당기게 된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과의 지속적 협의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단위 보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며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주유소협회와 주유소사업자에 대해 국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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