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14:37 (토)
‘내 고향 특산물, 특허청이 지켜 드려요’
상태바
‘내 고향 특산물, 특허청이 지켜 드려요’
  • 강주희
  • 승인 2014.06.1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지리적 표시 권리화 지원…짝퉁 퇴치 앞장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세종시의 대표적 특산물인 조치원 복숭아. 이곳 조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A씨는 요즘 국도 1호선 주변에 난립한 짝퉁 조치원 복숭아 판매자들 때문에 울상이다.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호한 처벌규정으로 10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이처럼 짝퉁 특산물 판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지역 특산물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을 통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아직 상표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특산물이 상표 등록이 된 후, 다른 지역 사람이 등록받은 상표를 무단사용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생기지만 상표 등록 전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구제가 어렵다.

특허청은 지역 우수 특산물을 다른 지역 생산물과 구별하고 짝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리적 표시 권리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권리화된 지역 특산물은 최근 5월 29일 등록된 풍기 인삼까지 총 240여 품목에 불과하다.

전국에 230여 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지만 다수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기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권이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가 아직 많다.

현재 조치원 복숭아나 성주 참외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절차를 밟고 있다. 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이러한 짝퉁은 사라지고,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여부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or.kr)나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