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12일 주유소 불법 동맹휴업에 따른 불편사항 신고접수를 위한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으로 인한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원사의 '전국 동맹휴업'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동맹휴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석유 소비자들께서는 신고하여 주시면 합동단속반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동맹)휴업 주유소로 인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소비자 신고센터(033-640-5539,5207)’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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