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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16일 부터 집에서 법률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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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16일 부터 집에서 법률상담 가능
  • 조영민
  • 승인 2014.06.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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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이버 무료상담실 개설…상담 시책 확대

▲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개설된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자료화면.

[세종=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6일부터 일상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의 ‘열린행정 > 무료법률상담 >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실’에 개설되며,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시 홈페이지에 실명인증을 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와 함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상담관이 답변서를 작성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종시는 15명의 법률상담관 인력풀을 구성해 지난 1월부터 조치원읍 시민행복쉼터(주차타워 1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달 31일 현재 117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은 법률문제를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이 법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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