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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포승2산단 비리 평택시·평택도공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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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포승2산단 비리 평택시·평택도공 간부 구속
  • 박희범
  • 승인 2014.06.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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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박희범 기자= 최근 경기도 평택시 포승2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평택시청 간부공무원 1명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1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그동안 평택시 포승2산업단지 조성 비리를 수사하면서 평택시 기업정책과 유모(52) 과장을 특가법 뇌물수수혐의로 긴급 구속하는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평택도시공사 이모(49) 처장도 함께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허양윤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평택도시공사 이 처장을, 이에 앞서 12일 평택시청 유 과장을 특가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이들 두 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유 과장은 지난 20117월부터 20127월까지 포승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한 우양HC 측으로부터 6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 과장은 20135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9000여 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 과장은 우양HC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해당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평택도시공사 이 처장은 우양HC 측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430일 포승2산단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도시공사와 우양HC, 특수목적법인 회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0일 평택시 기업정책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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