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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수축산시설물 보조금 편취행위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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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수축산시설물 보조금 편취행위 다수 적발
  • 구영회
  • 승인 2014.06.1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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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 허술·선정 등 공무원 유착의혹 조사 중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 지원 절차 흐름도.(자료/권익위)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어민이 설치하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저장고같은 농수축산시설물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조금 지급을 허술하게 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약 1개월간 지역별 농가인구와 특산물 등을 고려해 9개 시·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민간자본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개 시·군과 제보가 접수된 2개 시 등 총 6개 시·군의 농수축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농어민(보조사업자)이 시공업체와 결탁해 농수축산시설물의 사업비를 부풀려 빼돌리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관련 법령에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 만든 농수축산시설물을 담보로 해 불법대출을 받는 등 총 32건(2억6,317만원)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예산배정단계 2건, 사업자선정 및 사업시행 단계 각 1건, 사업비정산 단계 24건, 사후관리 4건 등 전 단계에 걸쳐 비위행위가 있었다.

농수축산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국가예산이 연간 4조원이 넘는 규모이고 여기에 자치단체의 자체예산까지 합치면 전체 보조금 규모는 수 조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시·군 자치단체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도 보조금 편취와 부당 사용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과 부당집행된 예산의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조금이 꼭 필요한 농어민을 돕는데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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