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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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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
  • 최정현
  • 승인 2014.06.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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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 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먼저,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15m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구역 내 도로는 유형별로 6~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해당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진입도로 폭 이상)된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된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한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는 시장ㆍ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한다.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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