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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장 7건 테러 가담자 13명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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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장 7건 테러 가담자 13명 사형 집행
  • 오윤옥
  • 승인 2014.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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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중국 신장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가담자 1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6일(현지시간) 신장(新疆) 아커수(阿克蘇), 투루판(吐魯番), 호탄(和田) 세 곳 중급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테러조직을 조직, 지도하고 테러조직에 가담한 죄, 고의 살인죄, 방화죄, 불법 제조죄, 폭발물 저장, 운수죄, 절도죄를 범한 아이허마이티니야즈 스디커, 아부두제리리 마이티나스얼 등 7건 테러사건 가담자 1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신화통신 우루무치망은 17일 이와 관련해 그중 법원 심사를 거쳐 2013년 6월26일, 아이허마이티니야즈 스디커, 아부두라 스러푸리, 우라인 아이리 3명의 피고인이 테러조직 조직원들을 조직, 인솔해 선후로 산산(善)현 루커친(魯克沁)진 파출소, 여관, 경찰특공대, 진정부 사무동, 이발소, 안거부민(安居富民)공정 공사장, 공상소, 진정부 가족 거주 건물을 습격, 기층 민경과 무고한 대중 24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는 후과를 조성, 막대한 정부와 민간 재산의 손실을 조성한 것이 입증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법에 따라 상기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신장위구르자치구 최고인민법원 관련 담당자는 "법에 따라 경위가 엄중한 테러분자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은 여러 민족 인민의 항의에 응답하고 범죄자들을 진섭했으며 당과 정부의 테러범죄 타격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담당관은 이어 "자치구 심판 기관은 심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율 무기를 잘 활용해 테러범들을 엄중히 처벌, 법율의 존엄을 수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지키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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