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편의점 등 101개소 대상...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금지 등
[대전=동양뉴스통신]강일 기자= 대전 동구는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처인 101개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9월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약사회의 인증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여부, 동일 제품의 1회 1개 이상 판매 여부,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 여부, 의약품이 아닌 것과의 혼합 저장 또는 진열 여부 등 총 12개 항목이다. 구는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과 약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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