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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전세입자 증여·소득세 탈세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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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전세입자 증여·소득세 탈세자 '철퇴'
  • 조영민
  • 승인 2014.06.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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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해 변칙 증여혐의 등 집중 조사

[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국세청이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행위에 대처키 위해 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나섰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ㆍ직업ㆍ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올해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ㆍ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며 " 이들 고액 전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탈루유형은 증여세를 대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인프라나 편의시설 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누락한 혐의와 소득세를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전세금을 지불하고 소득세 신고누락한 탈루유형 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전세자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한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일부 자산가의 편불법적인 부의 대물림행위는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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