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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지방정부 정책결정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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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지방정부 정책결정권 침해 논란
  • 김경환
  • 승인 2011.08.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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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U와의 FTA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함께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한-EU FTA 잠정 발효됨에 따라 협정문과 합치되지 않는 조례(비합치 조례)의 개정과 유사조례의 제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공문에서 EU, 미국 등과의 FTA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례를 조사, 개정해 향후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예방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한-미 FTA의 경우, 지방정부의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제한금지 등 비합치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나 한-EU FTA 협정에서는 양해서에 개별 유보가 되지 않은 비합치 조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1일 협정이 발효됐다. 따라서 상당수 지방정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처하게 되어 국제분쟁 등 지방행정에 혼란이 예고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대해 성남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지난 5월 한-EU FTA 국회 비준과 관련, 지방정부의 경제산업정책 결정권 제약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당시 외교통상부 등에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외교통상팀의 부실협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EU FTA 협상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지방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6년과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비합치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이 역시 협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협상완료 후 재차 조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협정 발효 이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유일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방정부 정책결정권이 EU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한-중 FTA 협상 등에서 반드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조건적인 조례개정을 요구하기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럽 회원국의 기업지원제도 등을 조사해 유사 사례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등 포괄적으로 유보를 추진하는 등 추가 협상을 촉구했다. 지방정부가 EU와 27개 회원국과 개별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추가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FTA와 관련된 제도 점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해 기업지원방향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현재 한-중 FTA 협상 개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동일한 문제 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협상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정책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중의소리=김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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