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7ㆍ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선거구 15곳 등 확정
상태바
7ㆍ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선거구 15곳 등 확정
  • 구영회
  • 승인 2014.07.01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보자등록기간 오는10일~11일, 사전투표기간 25일~26일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선거구 15곳, 기초의회의원선거구 1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7.30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수원시을, 평택시을, 서산시태안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4곳이며, 국회의원의 퇴직 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동작구을,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산구을, 대덕구, 울산 남구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김포시, 충주시, 순천시곡성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 11곳이다.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수원시사 선거구 1곳에서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접수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선거구선관위에서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7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기간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에 설치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총 663명의 단속인력과 시도별 2~3개의 광역조사팀을 투입한 가운데 1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중앙 사이버선거범죄 조사팀을 4개 팀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