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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 8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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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 8곳 해제
  • 오윤옥
  • 승인 2014.07.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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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분포도.(자료/서울시)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등 8곳의 해제 안건에 대해 2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되는 지역 8곳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으로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1곳),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2곳),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2곳), 지구단위계획 등 타사업 시행(3곳)중인 지역이다.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강서구 등촌동 567번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노원구 공릉동 684-6,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수립요건 미충족으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며, 신내동 278, 344, 372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택지개발사업 등 타사업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지역이다.

특히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해제된 이후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 예정에 있는 지역으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해제되는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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