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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장 '세월호 침몰 보고' 15분 전 언론에 먼저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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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장 '세월호 침몰 보고' 15분 전 언론에 먼저 제보
  • 구영회
  • 승인 2014.07.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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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자료/최민희의원실)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경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이후 최고 지휘부인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올라가기도 전에 언론사에 사고 소식을 먼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히 알려졌듯 언론사 중 세월호 침몰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곳은 보도전문채널인 YTN으로, YTN은 4월16일 9시19분 '진도 부근 해상 500명 탄 여객선 조난 신고' 자막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 새정치연합)은 YTN측에 사고 소식을 처음 접한 시간과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사고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는지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9일 이에 대해 YTN은, 자사 광주지국 소속 김 모 기자가, 사고 당일 오전 9시14분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 간부와 안부전화를 하다가 그로부터 '진도에서 500명이 탄 여객선이 조난당해 물이 차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 번 알아보라'는 얘기를 듣고, 해경 간부에게 전화해 내용을 확인한 뒤 자막보도를 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을 밝혀왔다고 대신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고 소식을 9시14분 경찰 간부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다만 YTN은 '취재원 보호 원칙에 따라 최초 제보자의 신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청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전남청 112 상황실에 '배가 침몰중이니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된 8시56분이라고 밝혔고, 약 10분 뒤 '전남청 상황실에서 전남청장에게 문자로 사고소식을 보고'했으며, 이후 9시29분경 '전남청장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즉 전남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경찰간부는 세월호 침몰소식을 경찰청 최고지휘부인 경찰청장에게 보고도 하기 전에 방송사 기자에게 먼저 비공식적으로 전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YTN은 해경이 청와대 위기관리세터와 국무총리실, 해수부, 안행부에 상황보고 1보를 전한 9시30분보다 15분이나 먼저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됐고, 이후 안행부나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까지 'YTN 보도를 보고 사고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다'는 황당한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물론 YTN으로서는 중요한 소식을 먼저 입수하고 확인한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사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사고에 대응해야 할 경찰이 관련 소식을 지휘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기도 전에 언론에게 먼저 알렸다는 것은 보고 시스템과 초동대응시스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경찰간부가 친분이 있는 기자와 느긋하게 안부를 묻다 사고 소식을 전할 시간에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휘부와 상부기관에 보고했다면, 적어도 초동대처에 필요한 시간을 15분은 더 벌었을 것"이라며 "당시 15분은 골든타임 중에서도 골든타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500명이 탄 배가 조난해 침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구조보다는 기자 관리에 신경 쓴 경찰의 모습은, 과연 이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진정으로 구할 마음이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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