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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기분 재산세 33억8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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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기분 재산세 33억8900만원 부과
  • 박수근
  • 승인 2014.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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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박수근 기자 = 강원 횡성군은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부과했다.

부과기준은 2014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재산세(주택분)은 1만4017건, 7억300만원, 재산세(건축물분)은 6104건, 26억8600만원으로 총부과액은 2만121건에 33억8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1만9415건, 28억7500만원보다 706건, 5억1400만원(17.8%)이 증가한 것이며 부과세액이 다소 증가한 원인으로는 전년보다 일반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증가했고, 2014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납세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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