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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정기분 재산세 1조2210억 원 부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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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정기분 재산세 1조2210억 원 부과통지
  • 오윤옥
  • 승인 2014.07.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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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21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2210억원으로 작년(1조1317억 원)보다 893억원(7.9%↑)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060억원으로 전년(3조 2400억원) 대비 1660억원( 5.1%↑)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4370억원, 건축물이 4950억원, 토지가 1조4707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3.0%↑(424억원) 증가, 토지가 3.9%↑(549억원) 증가, 건축물이 15.6%↑(667억원)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5.1%(1660억원) 증가한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하락(0.9%↓),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4%↑ 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3.2%↑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1%↑ 증가 및 대형 화재위험건축물 3배중과 신설로 전체적으로 5.1%↑(1,6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 건축물과 상영관 10개 이상 영화상영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5층 이상 50실 이상 숙박시설 등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 금년부터 기본세율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되어 건축물에 대한 세부담이 전년 대비 증가됐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5억원, 송파구 106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9억원이며, 도봉구 201억원, 중랑구 218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89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356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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