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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조사권 부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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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조사권 부여' 정당
  • 구영회
  • 승인 2014.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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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부여와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이 형사 및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5일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조사관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 지휘와 판사에 의한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적법성이 절차적으로 보장되는데 무엇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단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려면 조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형사사법의 근간 훼손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울뿐인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가중정족수'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헌법의 개정, 국회의원 제명처리,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의 경우에 '가중된 특별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가족대표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정의화 의장은 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참고한 법안이 내일까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새누리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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