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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7.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전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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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7.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전 D-1
  • 구영회
  • 승인 2014.07.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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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여야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7.30재보궐선거 공식선거전을 하루 앞둔 16일 13일간 승리를 위한 필승전략 등을 집중 점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 후보들은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9일까지 현수막과 유세차량, 선거운동원은 어깨 띠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도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18일까지 거리에 첩부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2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실시되며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됨에 따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15곳의 선거구에 총 55명이 출마해 3.7대 1의 경쟁률 속에 새누리당 15명, 새정치민주연합 14명, 통합진보당 7명, 정의당 6명, 노동당 2명, 무소속 11명이 경쟁을 벌인다.

선거 실시 지역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수원시을, 평택시을, 서산시태안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4곳이며 국회의원의 퇴직 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동작구을,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산구을, 대덕구, 울산 남구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김포시, 충주시, 순천시곡성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 11곳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총 663명의 단속인력과 시도별 2~3개의 광역조사팀을 투입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중앙 사이버선거범죄 조사팀을 4개 팀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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