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내년 1월부터 유(乳)가공장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종으로 적용됨에 따라, 관내 유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서울식약청 본관 대강당에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HACCP 관련 정책 방향 설명 ▲축산물 HACCP 인증절차 및 중점 준비사항 안내 ▲유가공장 HACCP 적용 및 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질의응답 등이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 연매출액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유가공장에 대한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식약청은 유가공업에 대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설명회 일정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www.mfds.go.kr/seoul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