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한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확인과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여드레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상정된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에 대해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8건에 대해 의결했다.
김병권 순천시의회 의장은 제7대 의회 폐회사에서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아무리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사회질서와 법규범마저 무시하는 행정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해 주실 것을 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다”고 폐회사를 마무리 했다.
김병권 의장은 “시대정신은 시민들이 발견하는 사회적인 합의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순천시의회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28만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를 준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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