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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기초연금 비용부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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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기초연금 비용부담 원안 가결
  • 강일
  • 승인 2014.07.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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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자위 등 4개 상임위별 조례안건 처리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 대전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제214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처리한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안이다.

복지환경위원회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의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복지환경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와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규정하려는 내용의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도 대전시교육청 간부소개에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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