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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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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 강종모
  • 승인 2014.07.2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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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축물 양성화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축조한 건축물에 대해 오는 12월16일까지 양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까지 사실상 완공된 위법 건축물 중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 주택과, 세대당 전용 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른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  주거용 이어야 하며,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23동의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해 시민들이 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류승진 순천시 민원복지국장은 “이번 특별법의 시행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상건축물 소유자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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