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박수근 기자 = 강원 횡성군은 2014년도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송아지’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제도는 FTA 체결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이 가격하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해 ‘한우’ 및 ‘한우송아지’ 2개품목이 첫 발동된데 이어 금년도는 농산물인 조, 수수, 감자, 고구마와 함께 ‘한우송아지’가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축산업등록 또는 농가경영체등록을 필하고 현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피해보전직불금은 지난 2013년1월1일 ~12월31일 기간에 한우송아지(10개월령 이전)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이며, 폐업지원금은 품목고시일(2014.6.25) 기준 쇠고기 이력제 상 한우암컷 및 한우암컷과 수송아지(10개월령 이전)만을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 농가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피해보전직불금은 마리당 4만6923원이며, 폐업지원금은 88만6000원이다.
김종수 축산과장은 “지원대상인 번식우 농가의 기준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의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쇠고기이력제시스템’을 활용해 대상농가 및 소개체를 정확히 색출해 신청을 안내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읍·면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