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수소 사용 제조
▲ 판매중단 조치된 나노버블 H |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순창군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앤비)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수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혼합음료 ’나노버블H'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순창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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