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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페베네에 19억4200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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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페베네에 19억4200만 원 과징금 부과
  • 최정현
  • 승인 2014.08.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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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판촉행사 부담 전가ㆍ인테리어 공사 독차지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카페베네에 부과된 과징금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에 해당한다.

카페베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먼저 ▲가맹점에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전가(불이익제공행위)했다.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1일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앞서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올레)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대 50으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판촉행사에 전체가맹점(2010년 8월 당시 173개)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 26일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10년 11월 1일부터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때,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ㆍ기기 공급을 타업체에 주지 못하도록(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 했다.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ㆍ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업체)과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즉,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토록 해 자신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ㆍ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스타일'을 구현키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ㆍ기기 구입에 있어서 카페베네 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해당 기간 중 카페베네의 인테리어ㆍ장비ㆍ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 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특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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