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민간 공인 해당 자격증 소지자, 학력 관계없이 가능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국가 및 민간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그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학력 제한의 걸림돌에 막혀 학원 강사를 할 수 없었으나, '자격기본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분야의 학원강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주로 연령과 경륜이 높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어도 학력의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남상현 평생교육행정과장은 "그동안 학원강사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할 수 있었으나, 스펙이나 이론보다는 실력이나 실기를, 졸업장이나 학력보다는 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적인 폐단을 낳고 있는 학력 거품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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