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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방산 일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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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방산 일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정효섭
  • 승인 2014.08.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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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진입로 중 낙석위험 주의구간 700m 양측 약 118천㎡ 총사업비 120억원 투자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서귀포시는 호우 및 강풍 시 마다 빈번한 낙석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방산 일원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재해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은 산방산 진입로 중 낙석위험 주의구간 700m 양측 약 118천㎡이며, 지난 7월 31일 관계전문가 7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현장회의를 실시했으며 자문결과와 지정계획안에 대해 8월 5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에 착수했으며 8월 25일까지 사계ㆍ화순리 지역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 달 말까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소방방재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산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20억원(국비60억원, 지방비 60억원)을 투자해 산방산 진입로 중 낙석위험 주의구간에 포함된 기존도로 700m는 폐쇄해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기존도로와 신설도로 사이 공간을 낙석 완충녹지로 조성하고 그 이외지역은 원형보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반영했으며 추경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낙석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산방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안전 및 문화재, 도로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로 ‘태스크포스팀’과 아울러 안전, 문화재, 토목시공, 도로, 조경, 경관 등 관계전문가 8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팀(팀장 안전총괄과장)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방안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도로법'에 의한 군도 노선변경 및 사업시행허가,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 참여해 분야별로 자문을 실시함으로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여 완벽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산방산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76호와 명승 제77호로서 작년도에는 국내외 관광객 792천명/년 등이 찾고 있고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관광지다.

그러나 산방산 진입로는 ‘08년 이후 15회의 낙석이 발생했고 ’13년 기준 일일 교통량은 4,956대로서 낙석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고 호우 시 마다 안덕면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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