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처리 알림 표시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알림 표시제는 민원서류 접수 시 서류 여백에 고무인을 날인해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배부,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알림에는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고객의 시간 · 비용 절감과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고객에게 감동을 두 배로 준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군 민원봉사과 장효순 과장은 "민선 6기 무주군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감행정은 바로 군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군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민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