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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기분 주민세 6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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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기분 주민세 63억 원 부과
  • 강일
  • 승인 2014.08.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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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납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업 목적 일시적 대학생 세대주 비과세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 총 6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억5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중구 ㆍ 서구 ㆍ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의 신규아파트 입주세대 증가와 개인사업장 증가, 법인신설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서구 18억6600만원, 유성구 13억3600만원, 동구 10억9200만원, 대덕구 9억9100만원, 중구 9억900만원 등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4500원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원씩 부과하는 개인사업장분이 있고, 지역에 본사나 지점 등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지방교육세 25%가 함께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9월 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만3000여 세대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5000여 대학생 단독세대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예년과 같이 비과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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