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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태생산단반대대책위 음성군청 정문앞서 1인 시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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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태생산단반대대책위 음성군청 정문앞서 1인 시위 벌여
  • 정수명
  • 승인 2014.08.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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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 태생일반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이하·태생산단 대책위)는 13일 지난 5월9일 잠정 중단했던 군청 정문 앞에서 '산단관련 조사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태생산단대책위는 "정부의 제2차 투·융자심사는 음성군의 발표대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조건부 재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태생산단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태생산단대책위는 "안행부의 승인은 음성군의 지분금액만큼 보증을 서는 것을 전제로 산업단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후 제2차 실시계획단계에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는 특수목적법인 태생산단주 내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 5에 따라 음성군의 지분 출자금 4억원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으므로 4억원만을 음성군이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SK 건설, 토우건설이 자금조달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2013년 12월 5일 음성군의회에서 미분양용지 조성원가 매입 3900억원 채무보증이란 전제로 특혜를 누리게 되었던 건설사들이 이제 자기지분만큼 자금을 스스로 조달, 토지분양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참여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군이 용산산단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이행보증증권을 의회 동의 없이 돌려준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반환 경위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태생산단 추진으로 일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비용부담, 법적 책임 등을 군이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이 생극산단을 추진하면서 한국투자증권과 체결한 420억원의 대출약정은 2012년 6월26일 군의회 결의와 무관하다"면서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군의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승협 태생산단반대 대책 위원장은 "음성군은 매번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규 등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며 "음성군의 산단개발행태에 대한 향후 결과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음성군이 태생산단조성사업을 중단할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엿다. 

한편, 태생산단 반대대책위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9개월간 농성을 위해 설치한 군청 앞 천막을 철거하고 지속했던 1인 시위도 중단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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