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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주차장부지 수년째 편법 이용…도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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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주차장부지 수년째 편법 이용…도덕성 논란
  • 박용하
  • 승인 2014.08.1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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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 가설물 허가 득한후 제품창고로 둔갑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장인 A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 가전제품 판매장 주차장을 수년 채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A 의원이 지난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 가전제품 판매장 주차장을 가설물 허가를 득한 후 지붕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가전제품을 쌓아놓아 사실상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면적 기준에 알맞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 주차장 부지는 주차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적재나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펜스나 잠금장치 설치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의원은 주차장 부지에 햇빛 차단을 위해 지붕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가설물 허가를 득한 후 지붕설치뿐 아니라 주차장둘레에 철제 펜스를 둘러치고 출입문과 보안회사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 잠금장치를 만들어 사실상 물건을 적재해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더구나 A 의원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초선으로 당선된 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소속돼 있어 사실상 자신이 견제하고 심의해야 할 부서로부터 법규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면키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 B모 씨는 “A 씨가 의원에 당선되기 수년 전부터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했지만, 목포시로부터 지금 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시건설위원으로 목포시의 건축 관련 행정을 심의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원이 편법을 했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건축행정을 어떻게 심의하고 견제할지 자질이 의심된다”고 분노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A 의원의 견해를 듣기 위해 취재진이 제주도로 의원 연수차 목포시를 벗어난 A 의원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질 않았다.

그러나 A 의원 매장 점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며 “물건을 내려놓고 배송을 할 수도 있지 않냐며 우리 주차장인데 그것도 못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B 할인매장 주차장은 지난 2012년 햇빛과 빗물 차단을 위해 가설물 허가를 득한 후 지붕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확인결과 주차장을 사실상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주차장을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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