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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논산시의원, 벌금 300만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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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논산시의원, 벌금 300만 구형
  • 조영민
  • 승인 2014.08.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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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선고

[논산=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구본선 논산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지난 11일 대전법원 논산지원 합의2부(재판장 정정미)는 11일 오후 3시 1호 법정에서 구본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있었던 논산시 오거리 소재 모식당에서 논산 JC회원들에게 제공한 식대와 찬조금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논산 JC 회장인 J씨는 이날 모임은 논산 JC 특우회장인 L씨의 회장 취임으로 가진 수십년간 이어온 관례적인 자리이고, 식대 계산도 L씨가 하는 줄 알고 참석했으며, 회원들에게도 “L씨가 식대를 계산 하니 착오 없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이 뽑아준 회장인 만큼 꼭 참석해 모양새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모임자리에서 “구 의원이 선거출마시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JC 회원인 박승용 의원도 출마하는 만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는 애기는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모임이 끝난 후 “커피숍 에서의 계산은 참석은 안했지만 JC특우 회장인 L씨가 계산했다는 애기를 들은 적 있다”고 했다.

이어가진 변호인 심문에서 구 본선의원은 “논산 JC 특우회 부회장으로써 50만원을 찬조금으로 낸 것이지 식대로 계산한 것 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특우회 결의에 의해 찬조금을 전달하려 간 것이지 식대를 계산한 것이 아니다. 모 식당은 특우회 회장인 L씨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카운터에 아들이 있어 아버지 에게 전해 주라고 50만원을 준 것이다”며 “식대를 계산 한다고 애기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 명함70장 배포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지인들에게 준 것이나 명함 배포에 대해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본선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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