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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업체 기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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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업체 기획 감시
  • 김혜린
  • 승인 2014.08.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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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33곳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 통보.

[동양뉴스통신]김혜린 기자=
[동양뉴스통신]김혜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5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캠핑푸드는 캠핑 시 즐겨먹는 즉석 구이용 축ㆍ수산물 및 기타 간편식 등이며,  다이어트 도시락은 닭가슴살ㆍ야채 등을 주 메뉴로 하는 저칼로리 도시락이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ㆍ신고 영업(14개소) ▲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이다.
  
충북 청주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닭가슴살, 매운맛소스, 드레싱 등)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되었다.

서울 구로구 B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ㆍ축산물을 소분ㆍ분할포장하여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에 고객에게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4천 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남 창원시 C업체는 식품ㆍ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사 상표를 부착한 완성품 도시락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의 고객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3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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