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인 제주지역내 골프장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고독성농약 등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은 지난 4월부터 5월사이 불시에 제주도내 40개 골프장 토양과 인공연못(유출수) 등 총 380건을 대상으로 고독성농약 3종, 제주도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 등 총 30종에 대한 농약잔류량조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조사결과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프장에 사용이 가능한 아족시스트로빈 등 3종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모두 저독성인 살균제로 모든 골프장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용이 규제된 제주도 고시농약 중 메타락실이 2개 골프장 토양에서 극미량 검출되고 있으나 이는 규제고시 이전에 사용됐던 농약이 활성탄이 혼합된 토양층에 흡착돼 잔류하는 형태의 농도로 추정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농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 및 수질ㆍ수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등의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 사업자 스스로 주변 환경에 대한 농약오염 예방활동과 인식 변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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