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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온라인 도매업 NO!” 전국 첫 사업조정신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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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온라인 도매업 NO!” 전국 첫 사업조정신청 ‘주목’
  • 김보성
  • 승인 2011.08.1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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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부산 야4당 공동기자회견.. '유통기업 무차별 사업진출에 경종’
거대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온라인몰을 통해 도매업까지 진출을 시도하자 부산지역 중소상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업조정신청에 나섰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아닌 온라인몰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이번이 첫 사례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거대 유통기업 도매업 진출에 중소상인 뿔났다.. “이마트 횡포에 맞설 것”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이하 협회)와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부산시당 등 야4당은 17일 오전 부산진구 부암동 이마트 서면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도매사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5월부터 서면점을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로 전환키 위한 리뉴얼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온라인 도매업 ‘이클럽’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 150여 개 동네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도매공급 판촉을 벌이고 있는 것. 동네 슈퍼에 기존 도매상인보다 싼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해 이마트가 도매유통은 물론 지역 골목상권까지 영업을 확장하려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대기업 이마트가 온라인몰 이클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가진 소매상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기존 상거래 질서가 붕괴되고, 도매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날 사업조정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 제도는 대기업을 견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기회를 주려는 수단”이라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조정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또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몰을 통한 도매사업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으로 행정 및 법제도를 선도하려 한다”며 “이것은 사업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지금까지의 사업조정 신청은 소매업인 대형할인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을 상대로 이루어져 왔다.

협회는 “최초로 온라인몰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통해 사업조정제도가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영업형태에 대한 경종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마트는 자본과 영업력을 앞세워 불공정거래행위도 일삼으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오늘 사업조정신청을 1차 접수하고 계속 2차, 3차로 이어져 도매상인의 절박한 심정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 지난달 26일 이마트 도매업 진출에 항의하는 중소상인들이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을 향해 물     ©민중의소리

상생법 근거 사업조정신청.. 야 4당 “지역상인의 사업조정 신청 적극지지”

부산지역 야 4당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여당과 정부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중소상인들과 야4당이 힘을 합쳐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 4당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상인들이 설자리를 잃어버리면 국가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부산지역 도매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적극 지지하고, 물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덧붙여 “선례가 없다면 이번 신청을 최초의 선례로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의 행정처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업조정신청제도가 상생법 자율협의를 바탕으로 한 제한적 조치를 담고 있지만, 이마트 도매업 진출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국 최초의 사업조정신청인 만큼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대기업 등의 사업 사업진출로 같은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따라서 신청이 접수되면 대기업과 상인들의 자율조정을 거쳐 협의를 유도하고 이에 실패하면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정권고를 하게 되어 있다. [민중의소리=김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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