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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명절 대비 농ㆍ축 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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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명절 대비 농ㆍ축 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4.08.2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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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관기관, 주부명예감시원 등 합동 단속반 편성 운영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ㆍ축 특산물의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농ㆍ축 특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농ㆍ축 특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제수품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목과 수입이 많은 품목인 배,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6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ㆍ소매 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음식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산을 특정지역(시ㆍ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 혼합 국산으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며, 위반사실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의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부명예감시원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이 실시되며, 원산지 표시단속 이행 상태가 저조한 재래시장, 영세판매업소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한단속과 함께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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