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최왕림 기자 = 울산시는 지난 상반기 전체 배출업소 1,534업체 중 55.4%인 850업체를 단속해 64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위반율 7.5%로 환경오염배출업소 100곳 중 7.5곳이 위반한 것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사례로는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소재 강주물주조 제조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형장입 및 주물사해체시설을 설치 운영해 사용 중지 및 고발조치를 했다.
남구 장생포로 소재 기타화학품 제조업체는 무기산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염화수소를 방지시설인 흡수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남구 용잠로 소재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해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기업체의 방지시설 투자확대, 자율관리능력향상, 인식전환 등으로 상반기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이 지난해(10.2%)에 비교해 줄었다”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에는 구·군,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상습 위반업체, 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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