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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저도어장'조업기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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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저도어장'조업기간 1개월 연장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8.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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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 문어 등 연간 164톤(750백만원) 추가 어획
농림수산식품부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항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 '저도어장'의 조업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4월 1일부터 11월 30까지인 조업기간을 도루묵이 많이 잡히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간 164톤의 어획량 증대로 750백만원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업기간 연장 조치는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어업인 사기 진작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저도어장은 고성군 선적(683척)에 한해 조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500여척이 입어하여 총 557톤,  30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장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우리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상시 배치, 어업인 교육, 조업조건 위반어선 행정지도 강화 등 안전조업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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