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관내 마트, 편의점,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33㎡이상 소매점포(단,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표시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00% 할인 등 할인율만 표시하는 행위, 권장소비자가격의 경우 아이스크림, 빙과, 과자, 라면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부적정 업소에는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매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게끔 지도·홍보에 중점을 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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