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발주사업 공사대금 458억 조기 집행, 업체 자금부담 해소 기대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추석을 앞두고 공공사업의 공사대금이 조기 방출된다.
제주도는 이른 추석으로 인한 도내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등 630여건 458억원(행정시 제외)를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5일까지 자금 조기집행 기간으로 설정하고 업체에서 신청하는 모든 공사대금 등을 대상으로 준공검사기간(규정상 14일→ 5일) 및 대금지급기한(규정상 7일→ 3일)을 대폭 단축, 지급하게 된다.
또한 공사의 조기 준공 및 납품을 유도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해서는 기성검사를 생략해 감독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 장비대금 및 노임을 개별적으로 직접 입금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않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석 전 각종 대금의 조기지급으로 건설 및 제조업 등 중소기업체의 자금난과 체불임금을 해소, 풍성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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