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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대전국세청, 의료기관 지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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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대전국세청, 의료기관 지정 협약
  • 조영민
  • 승인 2014.08.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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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의 증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극대화

▲ 25일 안동영 대전국세청장과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대전국세청(청장 안동범)과 충남대병원(병원장 김봉옥)은 25일 11시 대전국세청 소회의실에서 의료기관 지정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발전과 대전국세청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협약에 따라, 충남대학교병원은 대전국세청 직원이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편의 서비스 제공을 우대하며, 대전국세청은 충남대학교병원이 지정 의료기관임을 직원들에게 홍보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도모해 가기로 했다.

김봉옥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국세청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대전지방 국세청 직원들과 가족 여러분에게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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