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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자살기도, 재소자 자살 문제 아직도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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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자살기도, 재소자 자살 문제 아직도 ‘오리무중’
  • 홍민철
  • 승인 2011.08.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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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원 자살기도     ©민중의소리

또다시 재소자 자살기도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엔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재소자 신창원 자살기도 소식이다. 그동안 재소자 자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법무부의 노력이 또 한 번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신창원의 자살기도 소식이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재소자들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에 대한 불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재소자 사망의 절반가량이 신창원 자살기도와 같은 자살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133명으로 이 가운데 자살이 질병 사망자와 같은 6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재소자 자살 인원을 살펴보면 2006년에 17명, 2007년과 2008년에 16명 2009년에 10명 2010년 8월까지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꾸준히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소 당시 인성검사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여지는 재소자에 대해서는 임상심리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쇠창살 등 자살시도 우려가 있는 시설물방지창을 설치하는 등 자살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신창원 자살시도와 같이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 내의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무부는 금치처분 예정인 재소자의 소지품을 보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정시설 근무자들의 안일하고도 무신한경한 근무자세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교정시설 내 재소자 자살 사례에 사용된 물품들이 대부분 비닐봉지, 손목붕대, 빨랫줄, 수형복 등 감방에 공급되는 물품을 자살 도구로 썼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소지품을 차단한다고 해서 자살의 ‘방법’을 아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 가능성이 높은 재소자 주변의 자살 위험 인자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24시간 밀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신창원 자살기도 처럼 재소자 자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에 재소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자살에 대한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재소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신창원 자살시도 역시 이같은 심리상태의 불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 분석은 법무부 역시 동의하고 있는 상태. 법무부가 지난 2005년 당시 자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형선고 등 양형 불만과 더불어 죄채감, 소외감, 자포자기, 정신질환 등을 자살에 대한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신창원 자살기도 등 재소자의 자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2005년 교도소 수감 중 자살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폭행과 자해 등으로 독방에 감금된 재소자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독방 내 빨랫줄을 제거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 “국가는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민중의소리=홍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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