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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연휴 다음날(10일)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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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연휴 다음날(10일) 대체공휴일 적용
  • 오효진
  • 승인 2014.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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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가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은 ‘대체 공휴일’로 적용돼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올해 추석 연휴(9월 7~9일)에 최초 적용으로 적용됨에 따라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을 쉬게 된 것이다.

대체공휴일제도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초·중·고등학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 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에 따라 학교수업을 하지 않는다.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된다.

도는 9월 10일 일반도민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민원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도청 및 시군 당직실에 '도민불편 종합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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