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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 이어 아산시의원도 선거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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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 이어 아산시의원도 선거법위반 ?
  • 최남일
  • 승인 2014.09.0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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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선거비용 허위보고 아산시의원 압수수색.

[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검찰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충남 아산시의회 A시의원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지난달 27일 오후 아산시의회 A시의원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통해 선거 당시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 회계 서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산시선관위는 지난7월31일 A씨와 회계책임자 등 5명이 선거 홍보물 거래업체와 사전에 통모해809만5000원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차액은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또 A씨가 홍보물 2711통을 발송했다고 공고 했지만 당초 공고 내용보다 확대된 643부를 초과한 3354통을 초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돼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49조는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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