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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소방관련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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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소방관련 '안전불감증' 여전
  • 최정현
  • 승인 2014.09.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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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12곳서 소방법규위반 99건 적발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소방관련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지난 7월 소방안전협회와 함께 경부ㆍ영동ㆍ서해안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12곳에 대해 소방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건이 소방법규를 위반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법규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화전 설비관리 위반ㆍ소방교육 수립계획 위반ㆍ소방훈련 위반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상황 교육훈련 실시 위반 11건, 감지기 설치 적정성 위반 10건, 전기설비 사용 및 관리 위반ㆍ비상조명등 및 유도등 위반이 각각 7건, 화재발생시 경보, 소화, 피난방법 등 상황별 대응 위반 6건 순이었다. 

휴게소별로 살펴보면, 경부선의 안성휴게소(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향휴게소 11건 경부선 안성휴게소(하)ㆍ영동선 여주휴게소(하)ㆍ문막휴게소(하)ㆍ마장휴게소가 각각 9건, 경부선의 천안휴게소(상) 8건, 영동선 덕평휴게소ㆍ서해안선 화성휴게소(하)ㆍ행담도휴게소(하) 각각 6건을 위반했다.

실제로 소방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안성휴게소(상)의 경우 화재 시 자동으로 닫혀 유독가스와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의 도어체크가 탈락돼 있었다.

기흥휴게소와 여주휴게소의 경우 화재 시 빠른 연소가 우려되는 샌드위치 패널을 주방에 설치했다. 안성휴게소(하)의 경우도 주방 싱크대 바로 위 전기콘센트 설치, 분전반 덮개 탈락으로 감전위험이 높았다.  

이밖에 피난구 유도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소화전 앞 물건 적치, 불이 났을 때 소방호수를 연결해 물을 공급하는 송수구도 적치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한편 소방안전협회 관계자가 일부 휴게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대응요령 숙지도에 대한 대면면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종사자가 본인 임무 숙지도와 대응능력이 낮았다.

김태원 의원은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받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소방시설과 종사자의 안전수준이 미흡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만큼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종사원들의 임무를 철저히 숙지시켜 화재 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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