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7:43 (월)
전북도교육청, 부패·비위 공직자 처리기준 강화
상태바
전북도교육청, 부패·비위 공직자 처리기준 강화
  • 김훈
  • 승인 2014.09.12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부패·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한다.

전북도교육청은 부패와 반칙이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처리기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결정 사안은 불문 처리하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또 고소 취하나 합의 등의 사유로 '공소권 없음' 으로 통보한 비위사건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위,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된 비위는 자체 조사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성적 관련 비위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비위, 인사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은 처리기준을 신설해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 ·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강화해 50만원 미만 공금횡령은 '경징계 의결 요구'로 수위를 높였고 100만원 이상 공급횡령(유용)과 업무상 배임 비위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나 고의 ·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 향응 수수도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화된 처리기준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와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패와 비리 없는 청정 전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