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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기 재산세 2357억 4022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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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기 재산세 2357억 4022만 원 부과
  • 조영민
  • 승인 2014.09.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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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부과액 기준 5.0% 증가…9월 30일까지 납부

[내포=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76만 건, 2357억 4022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1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1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세액을 1/2씩 나눈 금액으로 부과됐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2015억 3596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29억 7791만 원 ▲지방교육세 312억 2635만 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2058억 6941만 원 ▲주택분 298억 7081만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3억 8422만 원(5.0%) 증가한 것으로, 세액증가의 주요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3.9%상승, 공동주택가격 5.1%상승, 개별주택가격 3.5%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천안시가 729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시가 각각 383억 4500만 원, 320억 82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17억 9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된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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