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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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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 징계안 제출
  • 구영회
  • 승인 2014.09.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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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위원회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 12일  설훈 의원은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언급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징계사유에 대해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 불구하고 설훈 의원의 발언은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에서 적시하고 있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욱이 설훈 의원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회창 전 총재의 핵심측근인 윤여준 의원이 로비스트인 최규선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폭로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과가 있음에도 3선 의원으로서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막말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전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설훈 의원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설훈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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