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보성군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이번 달 정기분 재산세 3만7794건 1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달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대비 약 2.5%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061-850-5153)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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