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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고용·복지·R&D확대 등 창조경제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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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고용·복지·R&D확대 등 창조경제 예산 증액
  • 구영회
  • 승인 2014.09.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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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18일 오전 제41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 안건 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서울본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무회의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서울-세종간 영상회의로 열렸고, 이날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주력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고용·복지 분야에 역대 최초 총 지출의 30% 이상을 투자해 '일을 통한 복지 구현'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R&D확대 등 창조경제 예산을 증액하여 미리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도모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함으로써 경제전반의 분위기 쇄신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으로 이 개정안은 기업 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해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이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 중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초과임금 증가분의 10%, 그밖에 기업의 경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배당수익률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과세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받는 대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 특례의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2015년도 총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382조 7000억 원으로 총 수입 중 국세수입은 221조 5000억 원, 세외 및 기금수입은 161조 2000억 원으로 책정, 총지출은 전년대비 20조 2000억 원이 증가한 376조 원으로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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